재산조사의 방법 (법원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못 받은 돈 회수)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것은 비용문제, 시간문제, 정보부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아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미수금 회수)의 주요 조건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장 . 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법원의 재산조회신청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먼저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아서 '재산명시신청' 을 한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 :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에 대한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재산조회절차 :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이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6개월 정도)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채무자가 숨겨놓은 자기 재산을 빠짐 없이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적어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문이 도달되지 않으면 기각이 되며, 도달하더라도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지기 재산을 은닉할 여유를 주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방법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민사채권인 경우 잽행권원이 있어야 하지만 상거래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즉시 채무자의 기본적인 원인서류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10일 정도이며 법원을 통한 방법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공신력에서 법원보다 부족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산명시로는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의 신용정보(개인카드사용내역, 부동산경매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주거래은행, 신용등급 등)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실용적인 재산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개인,법인, 신청 수 등에 따라 다름) 됩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적인면 등 여러모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다간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면 그대로 재산이 있다고 말하는 채무자는 없으며,

재산이 있더라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빠른 해결을 위해선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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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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