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상식 - 배당요구 신청


 

채권추심(못 받은 돈 회수)은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면 개인이 채권추심을 하기에는 무척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복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해당채권을 경매처분하거나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요구란?

 

복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어느 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경우, 본인도 그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강제집행 목적물이 유체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금전채권이든 또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즉시 배당요구신청을 해서 채권추심(미수금회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 등을 압류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 집행관의 압류금전, 매득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때 다수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되면 선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 가등기권자 등)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는 경합을 하게되고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각 금액별 안분 배당 받게 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압류목적물이 유체동산일 때

 

어떤 채권자를 위하여 이미 압류되어 있는 유체동산에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은 압류를 명할 수 없고, 다만 집행관을 통하여 조사절차를 거쳐 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추가압류를 하여 경합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며, 배당은 안분비율로 배당받게 됩니다.

 


3. 압류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던 부동산에 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고, 경매신청서를 집행기록에 첨부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의하지 않고 배당요구신청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채권을 인낙하지 않을 때에는 그 뜻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에 관한 채권확정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락대금배당은 경락허가결정확정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배당기일에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근거로 해아만 합니다.

 


4. 압류목적물이 채권이나 다른 재산권일 때

 

이미 압류되어 있던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거듭 압류할 수 없고, 제2의 압류는 배당요구를 신청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전부명령이 발하여질 때까지, 또는 추심명령에 기인한 사정서를 집행법원에 낼 때까지 제2의 압류절차를 완료해야만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으로 채권전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 집행법원에 각 채권자가 제출한 계산서를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며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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