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 공증의 효력
개인간의 못 받은 돈이든 기업간의 거래대금이든 미수금이 발생하면 더이상
손해보지않게 철저히 준비하여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왕 좌왕하는 경우가 많고 '인증서'를
'공정증서' 로 착각하여 막상 중요한 순간에 강제집행을 못해 채권추심(미수금회수)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전문가(채권추심전문회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공증'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
Q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공증을 서준다고 합니다.
소송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A : 공증은 소송에 비해 비용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며,
복잡한 절차가 필효치 않으니 채무자가 수락한다면 빨리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 은 통상적으로 '인증서' 가 아닌 '공정증서' 를
말합니다.
1. 공증이란?
공증이란 권한있는 기관(공증인 사무실, 국가기관 등)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그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위해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일만적으로 말하는 '공증' 은 법적인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2. 공증의 종류
① 사서증서(인증서)
- 법적 집행력 없음
- 당사자들이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확인 받는 것
- 각서, 위임장, 진술서 등
② 공정증서
- 법적 집행력 있음(집행권원)
- 당사자들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서 공증인에게 문서를 남길 때
- 각종 소비대차 공정증서, 어음공증 등
3. 공증의 효력
① 사서증서
당사자들의 의사로 작성해온 서류의 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해서 증명문을 작성해주는것으로 법적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 후 승소 판결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합니다.(집행권원이 아님)
② 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로 이 증서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강제집해에 있어서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지니게 됩니다.
공정증서는 각종 소비대차 공정증서(시효 10년)와 어음 공정(시효 3년)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공정증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공정증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이자 부분을 분명히 적어두면 유리하며,
둘째 : 기한상실의 특약을 기입해야 합니다.
* 기한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상에 미수금 또는 할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을 잃어버린다는 기한상실의 특약을 기재해 두었을 경우에는 미납대금 전체를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문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상실의 특약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공정증서는 상당한 기한을 두어 최고하고, 최고를 하였음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에 비로소 계약 해지 및 채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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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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