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회수방법 - 부도난 사업장


 

믿고 거래하던 사업장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 그동안 거래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사업현황이나 자금사정을 수시로 체크하여 외상거래를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외상거래를 중단해야 손해를 덜 보게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시말해 못 받은 돈(미수금)없이 안전하게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여신관례를 따르면 안전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평상 시 거래처의 신용정보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거래처의 외상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처의 부도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도난 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징

 

사업실패로 인해 부도가 발생한 채무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분 고액 다중 채무자임


2) 사업부도 전 책임회피 목적으로 사해행위(재산은닉) 가능성 있음


3) 주민등록지를 가족과 별개의 지역으로 위장전입


4) 사업장을 제3자 명의로 이전 또는 위장폐업

 

따라서 채무자의 부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 추적 및 유의사항

 

1) 거래 미수금이 발생할 시에는 채무자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2)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납부한 세금관계를 조사한다.


3) 사업자등록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자 소유일 경우 담보평가 및 권리분석을 통하여 타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3자 소유일 경우 그 소유권 취득이전 일자의 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소유주를 면담하여 임대차관계여부를 조사한다.


4) 사업장 방문 또는 주변 면담을 통하여 부도원인 및 거래처를 파악하여 부도전에 마지막으로 입금 받은 타 채권자를 면담하여 채무자의 행방을 조사한다.

채무자 거주지 파악 및 부동산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직접 방문하여 면담한다.


5) 채무자 면담 시 사업부도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액합의를 제한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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