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사례 - 임대인의 담보책임



 

채권추심에 있어서 법률적인 지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담보책임

 

현대사회에 있어서 임대차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도 토지, 공장, 기계, 기구, 의상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대차의 경우는 민법 제612조에 의해서 사용대주가 목적물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차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물건을 임차하여 주더라도 차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유상계약인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물건의 결함(하자)을 알고 있었을 경우와 임대인이 결함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물건의 결함(하자)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에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상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계약에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조항이 준용되므로 물건의 임대인은 물건의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임대물건을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나 그 결함(하자)을 임차인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텐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 결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었습니다.


 



 사례보기

 

자동차임대 회사에서 승요차를 랜트하여 운전하다가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을 때 자동차임대회사의 책임은?

 

☞ 자동차임대회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란 숨은 하자(결함)로 말미암아 생긴 임차인의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서 배상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치료비, 휴업보상비 등의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브레이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도 임차하였을 때 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숨은 하자(결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고장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고장이 생긴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임차인은 자동차를 임차하기 전에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날 실생활에 있어서 임대차는 매매와 더불어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임대차 계약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물의 상태나 성능을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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