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또한 임차권등기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하며, 또한 임차권등기를 한 후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그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분석]


홍길동씨는 신축빌라에 전세금 8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되어서 주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날이 되었는데도 주인은 새로 계약이 되어야 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만 하고서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전세권설정을 했으면 일단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확정일자만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믿었으나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지만 이럴경우 전세권 설정을 해두지 않았으므로 무작정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효력발생시기]


임대차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서에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고 인지를 첩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1) 신청의 취지와 이유, 2)임대차 목적인 주택 및 상가기재,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 우선볁권 등의 사실), 4)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등


☞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가까운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관리구조공단 등에 문의 하거나 주변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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