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돈 돌려받은려면?

 

                        - 2015년 11월 4일 아시아경제TV 반영 내용 참조 -

 

 

은행업무의 온라인화로 인해 간단한 절차에 오히려 계좌이체송금이 잘못 이루어지는 착오송금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착오로 인한 잘못 송금한 돈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착오송금은 비단 금융소비자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잘못 송금했다 취소한 사례 또한 하루 평균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 직원의 착오 송금은 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실수한 경우에는 돌려 받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은행이체시 은행의 역할은 단지 중개기능

은행은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다만,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송금한 경우 대처법 !!

 

첫째 -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먼저 은행에 빠른 연락을 취할 것!

 

이체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해야 합니다.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잘못 이체된 금액은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신용정보(연락처 등)를 은행이 제공할 수 없음)

 

둘째 - 수취인의 동의가 없거나 무반응시 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은행에서 연락을 취해 동의를 구했는데도 반응이 없을 시에는 재빠르게 가압류 조치를 해서 돈이 인출되지 못하게 하고 소송을 통해 다뤄야 합니다.

돈을 수취한 사람은 반환의 의무가 있으나 판결결정문이 나오기 전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셋째 - 압류된 통장으로 이체된 경우

 

압류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인단 소송을 걸어 계좌 수취인의 부당이득금을 확인 한 뒤 공탁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을 벌여서로 돈을 나눠가져야 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공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 이전에 먼저 압류권자가 추심을 해가면 소용 없게 되며 이 경우 수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법조치를 통해 회수를 해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취인이 순순히 응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잘못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나 간혹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체시에는 이체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실행에 옮겨야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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