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비법


상속세란 흔히들 부자들만의 관심거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날 자식이 한 두명이 대부분이고 자산가들이 많아져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를 안내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에도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물려받은 재산이 5억원 이하(배우자가 있으면 10억)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의 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액입니다.

◆ 상속해줄 재산가액을 줄이자
상속세는 상속하는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속할 재산이 줄면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사전증여나 대출, 보험가입 등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 - 
증여한도는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인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사망직전 10년간 증여액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자만절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
사망전 2억원 미만의 대출은 사용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1년 이내 2억 이상, 2녀ㅑㄴ 이내 5억원 이상은 사용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 -
아버지가 종신보험에 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사망하여 보험금 2억원을 받게 된다면 자식들은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자식들이 생전에 들어드린 것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해 소득이 있다면 계약자는 자녀, 피모험자는 부모, 수익자는 자녀로 가입하면 됩니다. 부모가 보험금을 불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취득시 부부공동명의로 하자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상속하는 것보다 부부가 각각 상속하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 있으며, 또한 상속세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 신고만 잘해도 절세한다
'성실신고'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10% 공제해 줍니다. 반대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를 더 내야 합니다. 거기다 상속세를 잘못 계산해 신고금액에 미달되면 10%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일당 0,03%씩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증거는 확실히 남겨야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에 증여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았습니다.
증여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현 시세로 증여세를 내야 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가치가 증가할 여지가 많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사전증여할 때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형태를 고민하자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은 모두 상속세 대상이지만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형태를 바꿔놓으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금이나 상장주식은 시가를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시가를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시가와의 차액만큼 상속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용하자
상속할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어차피 자녀들에게 상속할 재산이더라도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한 뒤 한번 더 상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일 때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5억원의 상속세로 4억 4,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15억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1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한 상속세 9,0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할 때 1억 6,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일괄 상속할 때보다 상속세 부담이 적습니다.

◆ 상속재산이 많으면 무기명 채권을 사자
무기명채권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일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세도 100% 면제됩니다.

◆ 부동산은 임대를 주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어차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채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2억원 미만까지 보증금을 증액하면 소명없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 후 양도할 생각이라면 시가신고하는 편이 낫다
시가 11억원(기준시가6억원)인 상가를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기준시가로 상속받으면 당장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 후 양도하게 되면 시가가 노출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시세가 13억원이 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받은 경우 양도차익은 7억원(13억원-6억원)이 되지만 시가신고한 경우 2억원(13억원-11억원)이 되어 양도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상속 후 양도할 생각이라면 상속세와 양도세를 모두 계산해본 뒤 절세할 수 있는 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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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속세 절세에 대해 알아뵜습니다만 재테크는 이렇듯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비 몇 만원으로 세금 몇 백만원을 줄일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도 절세 및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도 많으니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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