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벌의 종류는?




전과는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생명형


생명형은 사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에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 자유형


자유형이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작업을 하는지(징역), 하지 않는지(금고)에 따라 나뉜니다.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등에게 부과하는 명예적 구금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징역과 큰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가 있고, 무기는 종신형이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형을 가중할 때는 취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류는 경범죄나 일부 과실범죄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금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징역, 금고와 다릅니다.



▣ 재산형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을,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을 부과합니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형으로서 다른 형과 함께 부과됩니다. 몰수의 대상으로는 살인흉기, 도박자금 등 범행도구, 뇌물 등 범죄로 얻은 이익이 해당됩니다. 

함편 몰수를 할 수 없을 경우(예를 들어 뇌물로 받은 돈을 다 써버렸을 때)에는 몰수물에 해당되는 돈을 내게 하느데, 이를 "추징"이라 합니다.



▣ 명예형


명예형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이란 공무원,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과 선거권 . 피선거권 등을 말합니다.





☞ 형법에 나오는 형벌은 총 9가지입니다.

제일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형벌에서 벌금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자휴형보다 벌금형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에도 도음이 되고 교도소에서 어히려 범죄에 감염될 가능성을 막는다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 . 수용시설이 열악한 우리 현실에서 벌금형은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벌금이 국가의 재정수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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