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단 상속재산가액에는 아래와 같은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계산절차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공과금, 채무 등-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세율 = 산출세액


- 상속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상속공제 -

        구    분         항    목          공제내역         한    도
 ① 기초공제    2억원  
 ②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자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 1인당 3,000만원
 -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 1인당 3,000만원
 - 500만원×75세까지
   잔여연수 
 최소5억원,30억한도
 ③ 일괄공제    5억원  
 ④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⑥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금융부채)
 - 2천만원이하
 - 2천만원초과~1억원
 - 1억원초과
 - 전액
 - 2천만원
 - 2천만원×20%
 2억원
 ⑦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이내의 손실
 가액을 공제
 

※ ① 기초공제+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제외)와 ③ 일괄공제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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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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