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받아내기 -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어느정도의 안전책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급한 사정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까닭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당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첫째 :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일 것(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전에는 할 수 없음)
둘째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보증금 전액 및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도 가능)
위 두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집주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첫째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신청 후 적어도 7일 이상은 소요되므로 반드시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 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둘째 :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물(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절차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발령여부를 판단하여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 준비서류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건물등기부 등본 1통
5. 기타 인지대 등
정유년 올 한해 부자되어
새집으로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
자양부동산 - 정재희소장(010 - 2541 - 5377)
대전시 동구 자양동 66-13 042-62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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