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미수금)회수 실무 - 채무자 유형


채권회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는 변제의사이고, 또 하나는 변제능력입니다. 이 두가지 요소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채권회수의 가능, 불가능이 어느정도 판가름나게 됩니다. 또한 이 두가지 요소를 결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변제의사도 높고 변제능력도 있는 채무자

이 영역에 있는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상환을 합니다. 현재의 연체상태는 잠시 동안의 자금 유동성부족에서 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2. 변제능력은 있지만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이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또는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 주로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통상의 상거래채무 즉, 공사대금미수금, 물품대금미수금 등과 관련된 채무자는 클레임을 사유로 변제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공사가 미완성이라든가 공사의 하자로 인해 변제할 수 없다고 하거나 또는 납품된 물품의 하자를 사유로 이미 자재가 반품되었다거나 폐기하였으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사유를 듭니다. 
이와 같은 속성을 보이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개는 소송이 종결되면 강제집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유형입니다.


3. 변제의사는 있지만 변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채무자

대부분의 부실 채무자는 이 영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경제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변제능력이 없다 함은 현재 없다는 것이지 미래에도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 채무자를 상대로는 변제이행을 독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변제능력이 회복될 때가지 변제를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통해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정관리, 기업구조조정협약 등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변제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유예하거나 변제능력에 맞도록 채무를 유예하거나 능력에 따라 변제금액을 경감시켜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대환, 채무재조정, 이자납입유예 및 만기연장 등을 통해 변제능력을 보완해줍니다.


4. 변제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 채무자

이런 채무자를 상대로는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회수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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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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