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 실무 - 제3자의 변제


[상담사례] -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는지 ...

직장동료 A가 고리대금업자 B로부터 높은 이자에 금5백만원을 빌려 쓰고 제 날짜에 갚지 못하여 B로부터 심한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 대신 갚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A를 대신하여 그 빚을 갚아도 되는지요. 갚고나서 저는 A에게 B를 대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신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므로 변제할 수는 있으나  변제는 채무자의사에 반해서는 안됩니다.


◆ 제3자의 변제

금전대차의 채무자는 돈을 차용한 이상 마땅히 채권자에게 변제해야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변제하지 않더라도 이행대용자에 의해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입장에서는 채권이 실현되면 되는 것이므로 어느 누가 변제하여도 손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채무자 자신이 직접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나 상당히 부적당한 경우입니다.

②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했을 때로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제3자의 변제는 허용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담보물을 제공하고 있는 자나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처럼 변제에 의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증인 . 연대보증인은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제3자의 변제도 채무변제와 마찬가지로 변제함에 있어서 제3자는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차용증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민법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시키기 위해, 구상권을 갖고 있는 자의 변제로 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변제자의 대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3자가 구상권을 갖는 경우에는 변제에 의해 소멸되어야 할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하며, 이에 따른 담보권도 모두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갖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같은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사무관리비용 또는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갖고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함에 있어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시에 채권자로부터 채권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즉각 통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변제되면 그동안 채권자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는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게 되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 . 해지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며, 채권자가 해제나 해지한 경우 채권자는 대위자에게서 변제받은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위에 의해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대해 대위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며 모든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한 자에 대해서는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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