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의 저당권 효력


[사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공동상속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아들인 A . B . C가 상속인으로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A가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임의 단독으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런데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이 경매를 하려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경매를 막을 수 있는지요?

☞ 경매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자기지분에 대해 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지분성

질문의 경우 은행의 저당권은 B . C 의 지분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없어 무효이므로 B와 C는 은행을 상대로 무효확인소송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의 저당권실행에 대해서도 경매결정에 대한 이의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인 3인은 각자의 지분에 의해 각각 3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3인 중의 1인에게 이전등기를 하고 각자의 지분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 두 경우에 관해 먼저 A . B . C가 공동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A가 자의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해 나머지 2인의 지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B와 C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위의 저당권은 B . C에 대하여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고, B .C는 은행을 상대로 해서 그들 자신들의 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무효확인 및 자기지분상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A가 상속부동산에 대해 자기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여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B .C의 권리를 살펴보면, 이 경우 B .C는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유지분을 등기없이 제3자인 은행에 대항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민법 제187조는 ' 상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B .C는 취득등기 없이도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B .C는 A를 상대로 해서 단독소유명의를 공동소유명의로 경정할 것을 소구할 수 있으며, 경정등기가 경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은행의 저당권은 A의 지분인 3분의 1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의 저당권의 경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 결론

위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A는 단지 자기지분인 3분의 1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할 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있어 초과하는 부분의 저당권은 무효이며, 당연히 그 부분의 등기도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B . C는 자기지분에 관하여 저당권무효확인과 등기의 일부말소를 소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자기지분에 대한 경매진행을 제지할 수 있으며, 또 경락허가 결정단계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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