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공사대금,물품대금, 대여금) 받아주는곳


상거래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개인간의 대여금을 제때 받지못해 고민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신용거래나 외상거래가 어려워진 요즘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담보설정을 많이 합니다만 그 중 제일 안전한 양도담보에 대해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사례]

담보물권 중 저당권과 양도담보의 차이점은 ...

시대에 따라 담보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부동산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었는데 최근에는 저당권 대신 양도담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당권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양자 모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담보는 저당권보다 답력이 강하며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 담보물권의 집행절차상의 복잡성을 완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외상대금이 예정기일에 변제되지 않으면 회사운용상에 큰 차질이 오게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는 질권 . 저당권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권' 이란 채무자의 물건(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의 품에 옮겨 놓고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환가하여 대금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당권' 이란 채권자가 물건(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우선변제권).

그런데 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실행하고 집행관이나 감정인의 조사 .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매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하여 요즈음 자주 쓰이는 것이 바로 양도담보제도입니다. 이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거래관행에 의하여 저당권이나 질권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간편하게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양도담보란 매매형식에 의한 물적담보로서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일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써 이것을 환매하는 방법을 꾀하는 담보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만일 채무자가 기일에 빚을 갚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미 상당한 대가를 지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상태이기에 채권자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어 채권자로서는 매우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일 내에 적극적으로 변제하려 할 것입니다. 즉, 이 때에 채무자는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지만 본래의 의미는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채무를 변제기일에 변제하기만 하면 아무일 없이 자기의 담보물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채권보전 및 변제수단으로서의 안정성

양도담보제도는 동산질권처럼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돈을 빌린 다음에는 그 목적물을 자신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영업시설이나 공장을 담보로 하는 채무자로서는 매우 큰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채권자 역시 가장 안전하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담보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만일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법률효과채권자가 약정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라는 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는 이와 같이 매우 강한 담보력을 행사하므로 지금처럼 기업의 도산이 심할 경우에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금거래의 당사자는 실제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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