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사용인의 감독불찰로 인한 손해와 보증인의 책임의 한계는?
저는 처남 A가 모 식품회사 경리직원으로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회사의 공금 6천만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 측이 감독을 태만히 했으므로 횡령액이 커졌다고 봅니다. 회사측의 잘못도 있는데 금 6천만원의 돈을 제가 모두 물어야 하는지요?
☞ 민사법규나 판례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감소화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신원보증제도의 현실
신원보증은 일반적으로 고용인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고의 . 과실 등으로 사용자 측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하도록 하여 사용자측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증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생활을 돌아볼 때 모든 사회인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 친구나 친척 등의 직장생활까지 감시 . 감독하며 책임을 부담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자녀의 생활도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계약에 의해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인을 사용하고 감독하는 사용자 측이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적 요청에 순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보증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원보증계약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민법과 판례는 되도록이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경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 신원보증법의 개요
1) 기능습득자의 보증계약기간은 5년,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성립일로 부터 3년간 유효
2) 보증계약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때는 이를 5년으로 단축하며 또한 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다음 경우에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피고용인이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실로 신원보증인이 책임질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을 때
- 피고용인의 임무나 근무지를 변경함으로써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감독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신원보증인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안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용인의 고의 .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에 고용인의 과실 여부,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서게 된 사유와 고용인의 임무나 신원의 변화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된다.
5)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사망자의 신원보증계약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 결론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라 거절을 못하고 신원보증을 섰다가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보증을 서지 말라고 권유하며 실제로도 기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증을 서야 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미리 사용자에게 통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감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손해액이 커진 것이 명백하다면 사용자책임도 당연히 참작해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경감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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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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