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 수표의 부도 시 대처방법




1. 부도 가능성이 높은 어음을 판별하자.

- 어음금액을 체크라이터대신 볼펜 등으로 기재하거나 기명날인이 허접한 어음

- 지급기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로 되어 있는 어음

- 배서인이 지나치게 많은 어음

- 고액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차액을 정산받고자 하는 어음

- 만기일을 고쳤거나 발행인이 없이 발행된 어음

- 어음 발행인이 어음 만기일을 일정 시점 전 후로 집중해서 발행한 어음

- 발행인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액수의 어음 또는 어음 기간이 장기인 어음 



2. 지급제시기간 확인 철저

어음 .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어음 . 수표금의 회수를 위해서 법정기일 내에 발행인(또는 지급은행)에게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어음소지인의 거래은행에 추심위임을 하거나, 발행인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어음 : 지급기일 또는 이에 이은 2 거래일 이내 - 마지막날이 공휴일 경우 그 다음날 까지

◆ 수표 : 발행일로부터 10 일 이내 - 마지막 날이 공휴일 경우 그 다음날 까지


3. 지급거절(부도)된 경우 대처 방법

1) 부도사유 및 발행인에 대한 기본정보 취득
발행인의 지급은행에 문의하면 부도사유 및 발행인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조소, 연락처 등)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보증인 및 배서인에게 부도사실 통지
어음 . 수표가 부도처리 되고 그 어음에 보증인이나 배서인이 있는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 . 보증인 . 배서인을 상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가장 재력이 있는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발행인 및 배서인들과의 교섭, 합의 시도 및 법적절차 진행
보증인과 배서인 상호간 분할상환 유도 및 가장 재력 있는 배서인으로 하여금 다른 배서인을 설득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발행인, 보증인 및 배서인을 피고로 하여 ' 약속어음금 . 수표금 청구의 소' 를 제기하고 승소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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