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종사자란?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의 종사자란
신용정보회사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격조건과 벌칙에 대해 알아보갰습니다.



■ 신용정보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신용정보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 중 신용조회회사와 신용평가회사는 임원, 신용조사회사와 채권추심회사는 임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1) 미셩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 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로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위임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임직채권추심인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위임직 권추심인이라고 합니다.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추심행위에 대한 제한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긍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채권추심인 또는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합니다.


☞ 등록 취소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졍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 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용정보회사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 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의 정지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6 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경우 

2) 신용정보법 제 16 조에 따른 수집 . 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보원, 탐정,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 채무자의 소재 등을 알아내기 어렵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5) 엽서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무자 외에 자기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6) 그 외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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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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