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사망시 상속인의 책임
[사례]
저희 회사는 오래전부터 K주식회사와 상거래를 해왔는데 K회사는 재정상태가 빈약해서 대표자 B의 근보증에 의해 K주식회사와 계속 거래를 해왔느데, 최근에 B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긍급합니다.
☞ 보증의 책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지만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보증' 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됩니다.
■ 근보증이란?
주채무자가 그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를 ' 보증채무 ' 라고 합니다. 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내용을 지닌 종속된 채무로서 주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직접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근보증은 특정 채무와 보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기간 . 금액에 대해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대표자 B의 근보증에 기간 .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B의 사망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보증내용에 기간 .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보증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사망으로 인해 근보증은 종료되고 단지 B가 사망할 당시 존재했던 K주식회사의 채무액박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의 보증채무는 특정한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 특정채무에 대해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증인의 상속인도 보증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입장
근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했을 경우 장래에도 보증책임을 피상속인의 재산(근보증이 되어 있는 재산) 상속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사망 당시까지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장래에 대해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해 상속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보증은 관계당사자간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그 담보책임은 일신전속권(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하는 권리의무를 말함 - 개인간의 신용을 기초로 하는 대리권, 고용계약에 의한 노동의무,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처리의무 등)이며, 특히 기간 . 금액의 정함이 없는 근보증은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보증은 기간이나 금액의 약정 유무에 따라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데 기간이나 금액의 정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정적이고 특정 채무의 보증과 유사하므로 근보증의 상속성을 인정할 것이나 기간 . 금액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은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존속하는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분담하면 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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