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 - 채권회수 실무


담보
란 넓은 의미로는 장래 타인에게 주게 될 불이익의 보상으로 되는 것 또는 보상으로 될 것을 말하지만, 보통 담보라고 하면 채무자의 재산 중에 어떤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당해 재산의 처분대금 중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는데, 인적담보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이 있으며, 물적담에는 저당권, 질권, 매도담보 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 인적담보

인적담보에는 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의미하지만,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되지 않으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도 역시 소멸하며, 또한 보통의 보증채무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 검색의 항변권도 없다는 게그 특색이 있습니다.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하는데,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연대채무자라 합니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독립되어 있고 주종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증채무와 차이점이 있으며, 이 점이 보증채무보다 유력한 담보제도가 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의 1인 . 수인 . 전원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수인이나 전원에 대해 청구할 때에는 이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으며 순차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변제 . 시효 . 상계 . 공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지만 그 이외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자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물적담보

1) 저당권
저당권은 공적 장부에 의한 표상을 갖춘 것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전세권 . 지상권 등의 부동산 물권에 한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하면 입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등기선박,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2) 질권
질권양도할 수 있는 동산은 무엇이든 동산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 전화가입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사채주식,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의 무채지산권 등이 있습니다.

3) 매도담보
매도담보란 목적담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민법이 규정하는 것은 아니나 담보로 하려는 물건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 주고 일정기일 내에 변제하면 소유권을 다시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합니다.

4) 기타
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 등 


■ 효과적인 담보설정법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만큼 유리하고 그밖에 파산 . 화해 등에 있어서 별제권 등으로서 일반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채권확보방법에는 물적담보 이외에도 인적담보가 있고 채무인수하는 것도 있지만 보증인이나 채무인수는 보증인 또는 채무인 다수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또다른 보증이 있다든가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담보' 보다는 '물적담보'가 더 확실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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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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