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공사대금, 떼인돈 회수 - " 강제집행 "




■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방법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에는 보통 두 가지의 방법 즉, 담보물이 동산일 경우에는 질권에 의하고, 담보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저당권은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두지 않고 종전대로 채무자의 점유에 맡기고 채무자가 사용 . 수익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며, 이에 반하여 질권은 담보물을 채권자의 점유로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엔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고 이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방법으로서의 질권 . 저당권은 환가하는 것을 최후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하므로 인해 채무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하거나 그로 인해 한층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해서는 아니되므로 환가는 법률에 정한 일정한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경매입니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제경매와는 달리 집행권원 대신 담보권의 존재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는 확정판결 . 조정조서 . 화해조서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약관부의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 강제집행의 결점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는 강제집행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개시결정신청을 접수한 관할집행법원은 특히 서화 . 골동품 등의 고가물건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감정을 위해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점유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보증금의 액수, 기타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집행관에게 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처럼 복잡다양한 사회에서 기업도산이나 채무불이행, 기타 명도사건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집행관이 수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을 반영할 때 마찰과 오류없이 행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 못해 경매기일을 결정하는 데도 수년이 결리는 예도 적지 않은 실정인데 이러한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권의 경우 , 특히 전당포영업법에서는 유질계약을 해서 채권자가 그 담보물을 자유로 처분하여 환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절차도 번잡하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물변제예약 . 양도담보 . 매도담보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그대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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