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직전의 자산변동과 사해행위


[상담사례]
부도직전의 변제나 담보설정이 사해행위로 되는지...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K주식회사가 얼마 전 부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도직전에 몇몇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 당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부도직전에 한 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채무자에게 유해 . 불이익한 재산감소는 사해행위로 추정

채무자가 부도를 내어 도산했거나 도산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다수의 채권자 중에 특정인이 아닌 이상 채무자재산으로부터 모든 채권자가 똑같이 평등하게 채권분배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한사람의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복수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원인과 그 시기의 선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컨데, 물권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있지만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고, 또한 모든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전환되고 결국에는 채무자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채권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자기 이외에는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며,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똑 같은 이해관계를 지니게 될 때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한 배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마련하게 된 근본적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결론

질문의 경우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변제를 한다면 채무액의 다소 . 선후를 불문하고 타인채권을 해칠우려가 있으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할 경우 학설상 대립되지만 그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학설이 우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변제기가 되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 부도직전에 한 변제라는 이유로 타 채권자로부터 방해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평등원칙은 재산처분절차나 강제집행절차상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채무초과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 결과 다른 채권자공동담보가 감소해도 그 채무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써 변제를 했다고 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학설 중 '절충설' 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변제의 경우와는 달리 사해행위로 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저당권설정에 대해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익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한 자의 채권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것은 사해행위로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설정을 해 버리면 저당권자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동담보가 감소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보권설정이 변제자금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거나 회사사업을 위해 필요한 신규자금을 빌리기 위한 수단인 경우라면, 저당권설정이라 하더라도 측정채권자 이외의 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될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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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괸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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