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대하여...


[질문사례] - 채무인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K금속회사가 불경기로 인해 회사문을 닫고 신설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K금속회사에 상당액의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로부터 K금속회사채무를 신설회사가 채무인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테니 거래를 계속하자고 제안해 욌습니다. 이 경우 채무인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를 채무인수라 합니다.



■ 채무인수의 의미

채무인수란 제3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B의 A에 대한 채무를 제3자인 C가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구채무자인 B는 채무를 면하고, 신채무자인 C가 이에 대신하여 완전히 동일한 채무의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453조에서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453조 1항에서 '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B의 A에 대한 채무를 C가 인수하여 새로이 채무자로 되고 B가 그것에 의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B가 여전히 채무자이고 C도 B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를 ' 면책적 채무인수 ' 라 함에 비해 후자를 ' 중첩적 채무인수 ' 라고 합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

1)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자가 채무관계로부터 이탈하고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구채무자로부터 신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지만, 종래의 구채무자에게 붙어 있었던 담보나 보증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승락을 받지 않고는 신채무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은 담보물권이나 보증채무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지위는 채무자의 자력 여하에 따라서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나 신 . 구 채무자 이외의 자로서 질물이나 저당물건을 제공하고 있던 자(물상 보증인)의 채무는 이전하지 않고 소멸된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채무인수는 보통 채권자와 신채무자, 그리고 구채무자의 3자 간에 계약을 하는것이지만,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해 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2) 중첩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부가적 . 확보적 . 첨가적 채무인수라고도 함)는 기존의 채무자가 채무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신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면책적 채무자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에 붙어 있는 담보나 보증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구채무자와 인수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 계약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채무관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과는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래의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채무관계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인의 신용이 두터울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편리한 제도이므로 거래관계에서 잘 이용되지만, 질문의 경우와 같이 신설회사가 발족하여 곧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것은 신회사의 재정상태로 미루어 그리 찬성할 만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든든한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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