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미수금)추심 실무 - 행불관리
■ 행불이란?
행불은 행방불명의 줄임말로 그 사전적 정의는 "간곳이 분명하지 않음 또는 간 곳을 모름" 입니다.
채권추심 업무에 있어서 행불이란 "채무자의 거주지나 소재,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주채무자와 책임을 같이 하는 연대보증인도 포함됩니다.
채무변제 가능성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채무자의 상황변수, 즉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따라 채무자가 행불되는 주된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행불추적의 완료 후 채권회수 전략과 방법에 응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다시 행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자 상황별 행불추적 방법
1. 위장전입
-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면담하여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이유 및 전입배경을 파악한다,
- 주민등록 직권말소 및 불이익을 강조하고 소유주의 반응(직권말소 승락여부, 거부사유, 심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와 소유주의 관계를 파악하여 설득 및 추적한다.
- 장기 행불자인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관할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이전 여부를 파악한다.
2. 직권말소 및 미퇴거이사
- 수시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새로운 주소이전 여부를 파악한다.
- 미퇴거 이사자인 경우 이사 후 주민등록을 왜 이전하지 않았는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임대차 관계는 정리 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소유주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 직권 말소자는 소유주가 직권말소 했는지, 타 채권자가 직권말소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직권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등을 소유주와 면담과정시 인지시키고 단서를 찾는다.
3. 사업장 부도
-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납부한 세금관계를 조사한다.
- 사업자등록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자 명의(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지의 부동산 소유관계를 조회하고 방문하여 가족관계 및 연락처를 파악한다.
4. 부정사용 및 법률위반
- 원인서류를 재검토하여 채무자와 실수익자 중 법률적으로 책임이 모두에게 있는가, 아니면 실수익자에게 있는가를 확인한다.
- 배달부 내용증명을 통하여 각 주소지에 사고채권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발송하고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 거주지나 연락처를 파악함과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인식시켜 선의적 해결을 유도하고 채무자 및 실수익자 재산조사를 병행한다.
- 악의적인 장기 행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법적조치(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통하여 행불 추적하여야 한다.
■ 행불이란?
행불은 행방불명의 줄임말로 그 사전적 정의는 "간곳이 분명하지 않음 또는 간 곳을 모름" 입니다.
채권추심 업무에 있어서 행불이란 "채무자의 거주지나 소재,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주채무자와 책임을 같이 하는 연대보증인도 포함됩니다.
채무변제 가능성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채무자의 상황변수, 즉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따라 채무자가 행불되는 주된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행불추적의 완료 후 채권회수 전략과 방법에 응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다시 행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자 상황별 행불추적 방법
1. 위장전입
-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면담하여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이유 및 전입배경을 파악한다,
- 주민등록 직권말소 및 불이익을 강조하고 소유주의 반응(직권말소 승락여부, 거부사유, 심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와 소유주의 관계를 파악하여 설득 및 추적한다.
- 장기 행불자인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관할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이전 여부를 파악한다.
2. 직권말소 및 미퇴거이사
- 수시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새로운 주소이전 여부를 파악한다.
- 미퇴거 이사자인 경우 이사 후 주민등록을 왜 이전하지 않았는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임대차 관계는 정리 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소유주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 직권 말소자는 소유주가 직권말소 했는지, 타 채권자가 직권말소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직권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등을 소유주와 면담과정시 인지시키고 단서를 찾는다.
3. 사업장 부도
-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납부한 세금관계를 조사한다.
- 사업자등록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자 명의(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지의 부동산 소유관계를 조회하고 방문하여 가족관계 및 연락처를 파악한다.
4. 부정사용 및 법률위반
- 원인서류를 재검토하여 채무자와 실수익자 중 법률적으로 책임이 모두에게 있는가, 아니면 실수익자에게 있는가를 확인한다.
- 배달부 내용증명을 통하여 각 주소지에 사고채권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발송하고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 거주지나 연락처를 파악함과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인식시켜 선의적 해결을 유도하고 채무자 및 실수익자 재산조사를 병행한다.
- 악의적인 장기 행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법적조치(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통하여 행불 추적하여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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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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