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 등)회수방법 - 지급명령 이의신청
[질문사례]
미수금의 다툼에의한 지급명령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이를 자세히 보니 이것은 A에게 차용한 300만원의 채무에 관한 것으로서 제가 B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A에게 양도하면서 이미 소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가집행선고를 받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32조에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며 이에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촉절차는 판결절차의 대용절차이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판결절차로 진행되는 점에서 그 선행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는 간이 .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판결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특별소송절차로서 매우 간편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채권 . 채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판결절차로 이행되게 되므로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
이의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명령송달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송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고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이나 답변을 할 수 없게 되고 법원도 자타를 불문하고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시 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내용의 판단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언제 강제집행을 받게 될지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채무자는 보증금을 내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당사자간의 법률상 다툼은 확정적으로 종결되므로 채무자는 이에 대해 미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의 확정
이상과 같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한 후에 이를 취하한 경우에도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적으로 이를 각하하면 이 때에도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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