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부동산경매)시 배당요구에 대해...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일반적으로 법원은 압류에 의한 경매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경매개시를 결정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합니다.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닌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을 받을 권리와 배당기일을 통지받을 권리
*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 시효중단의 효력(재판상의 청구)
* 기한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효과
* 배당요구는 채권을 변제받는 지위만 얻는 것이므로 경매절차가 취하 . 취소 또는 정지됨으로써
종료되면 배당요구의 효력도 상실 또는 정지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을 요구해야 할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자 등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 국세 등 조세채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자 등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 국세 등 조세채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완료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등기를 완료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
를 신고하면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배당순위
* 1순위 - 경매집행비용
* 2순위 -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 . 상가건물),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위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배당한다.
* 3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
* 4순위 - 저당권 설정 전에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도래된 국세 및 지방세와 가산금
* 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및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주택 . 상가건물)
* 6순위 - 2순위에 해당되는 임금 . 퇴직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7순위 -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 9순위 - 일반 채권자의 채권
* 1순위 - 경매집행비용
* 2순위 -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 . 상가건물),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위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배당한다.
* 3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
* 4순위 - 저당권 설정 전에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도래된 국세 및 지방세와 가산금
* 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및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주택 . 상가건물)
* 6순위 - 2순위에 해당되는 임금 . 퇴직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7순위 -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 9순위 - 일반 채권자의 채권
◆ 배당신청 후 주의사항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등에 의해 배당표를 작성 . 비치하는데,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율을 기재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신청한 후에 이해관계인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정당하지 못한 권리자일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 후 7일 이내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좀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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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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