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공사대금,물품대금,빌려준돈) 회수실무
[질문사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고의로 헐값에 처문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은?
저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A에게 금 7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그의 소유(시가 1억원 정도) 토지를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친구에게 금 5천만원으로 싸게 팔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의 재산은 거의 없는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채권자는 권리확보를 위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해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구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으로 되었다면 채무이행의 확보면에서 볼 때 은행채권은 이름뿐이고 실제적가치는 거의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래 채무자의 총재산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함을 알면서도 이것을 함부로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자시 찾아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함이 필요하므로 나타난 제도가 채권자취소권입니다.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하되 반드시 소송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재산이 반환되어도 그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회복한 재산을 자신에게 인도시켜 자기의 채권변제에 충당해도 좋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은 이익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권의 공동담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비해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부인하여 제3자로부터 담보재산을 회수해 오는 것이므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을 보이고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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