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패소와 구제방법에 대해...


[질문사례]
1심재판에서 패소했을 경우 상소 이외에 이를 만회하려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채권자인 A회사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금전을 지급할 방법이 막연한 상태입니다. 달리 이러한 난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일단 재판(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항고와 상고 이전에 원고 측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화 해 

화해라는 개념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에서 말하는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송의 한 방법으로서 화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시 '제소전 화해' 와 '소송상의 화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상의 화해란 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쌍방 모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합의입니다. 이 경우의 화해는 계속중인 소송기일에서 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기일 외 벙정 외에서 하는 '제판 외의 화해' 와는 구별되며, 소송비용확정절차, 보전소송절차나 집행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나 집행관계소송절차의 심리기일에서 본안소송의 소송물에 대해서도 소송상의 화해는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해가 반드시 분쟁의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라고는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특히, 법치주의적 의식을 마비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간이 . 신속한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송지연에 대한 강력한 해소책이고 당사자간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해결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판결에 의하게 되면 일도양단적이 되지만 화해는 보다 더 중화적 . 합리적 해결을 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소송제기 전에 먼저 회해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송이 제기되어 1심판결이 내려졌어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소 . 상고가 있는 동안이라도 기회를 보아 원고 측과 화해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화해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 이후에도 당사자간에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기타의 방법

위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귀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사업상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인 회사정리법의한 정리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와 재건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 외에도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밟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회사가 입는 타격도 크므로 온 힘을 기울여 화해방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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