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패소와 구제방법에 대해...
[질문사례]
1심재판에서 패소했을 경우 상소 이외에 이를 만회하려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채권자인 A회사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금전을 지급할 방법이 막연한 상태입니다. 달리 이러한 난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일단 재판(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항고와 상고 이전에 원고 측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화 해
화해라는 개념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에서 말하는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송의 한 방법으로서 화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시 '제소전 화해' 와 '소송상의 화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상의 화해란 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쌍방 모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합의입니다. 이 경우의 화해는 계속중인 소송기일에서 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기일 외 벙정 외에서 하는 '제판 외의 화해' 와는 구별되며, 소송비용확정절차, 보전소송절차나 집행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나 집행관계소송절차의 심리기일에서 본안소송의 소송물에 대해서도 소송상의 화해는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해가 반드시 분쟁의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라고는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특히, 법치주의적 의식을 마비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간이 . 신속한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송지연에 대한 강력한 해소책이고 당사자간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해결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판결에 의하게 되면 일도양단적이 되지만 화해는 보다 더 중화적 . 합리적 해결을 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소송제기 전에 먼저 회해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송이 제기되어 1심판결이 내려졌어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소 . 상고가 있는 동안이라도 기회를 보아 원고 측과 화해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화해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 이후에도 당사자간에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기타의 방법
위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귀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사업상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와 재건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 외에도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밟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회사가 입는 타격도 크므로 온 힘을 기울여 화해방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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