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판매계약


[상담사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속적인 독점적 판매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법적 책임은 ?

저희 회사는 만년필생산업체인 K회사와 장기계약에 의거 미주 전지역에서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하여 수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K사는 당사에 만년필 판매를 중지하고 K회사가 미주 전지역에 만년필을 직접 판매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K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귀사는 K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채무불이행책임

귀하의 회사와 K회사와의 계약은 계속적인 판매계약에 속합니다. 이에 의하면 K회사는 귀사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 귀사의 주문에 따라서 K회사는 귀사에게 계속적인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
둘째 - K회사는 미주 전역에 대해 직접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가 있고, 이외에 다른 회사를 경유해서라도 미주에 물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의무를 K회사가 이행함으로써 귀사의 권리(채권)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계속된 판매계약에서는 최저판매수량을 결정하여 어느 정도만은 주문에 따라 반드시 납품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도인 측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수량을 명시하여 적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속적 판매계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물품납품을 중단할 때는 매수인 측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도인 측은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측이 물품을 주문함에도 매도인이 물품을 출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K회사가 당신의 회사에 대해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한 때에는 K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귀사의 권리를 챔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 . 채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물품을 인도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방해를 하지 않는 의무, 즉 부작위 의무도 매도인의 채무 중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K회사는 귀사에 미주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으면서 K회사 자신이 또는 타상사를 경유하여 이를 침해한다는 것은 K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귀사는 K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K회사는 독점적 판매계약의 성질상 귀사가 미주지역에 K회사 물품을 수출해서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K회사는 귀사가 미주지역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상실한 데 대해서도 K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외에 만약 귀사에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적극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K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출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장래의 이익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는 산출이 곤란합니다. 과거의 실적을 참고로 하여 물품의 단위, 개수당 이익 등은 계산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상거래가 계속된다면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거래가 성립되었으며 그 결과 얼마만한 이익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때에는 입증자료를 가능한한 수집한 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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