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질문사례] - 손해배상의 원인과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친구 A는 식품가공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금으로 금 5천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자기 재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저는 제 명의로 사채업자 B로부터 돈을 빌려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이행치 않으므로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 상당한 인과관계

민법 제393조에서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고 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통상적인 손해에 한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법률용어로 말하면 상당인과관계에 속하는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르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구하다보면 한정이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를 한정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율에 의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다른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는 특별히 발생된 손해배상, 예컨데 자식의 퇴직금을 빌려준 노인이 빌려 쓴 사람이 기한 내에 갚지 않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등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결정

민법 제39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의 방법 및 금전배상으로 되며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금전으로 그 액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 5푼이라는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2) 당사자간에 연 5푼 이상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3) 손해배상의 약정, 예를 들면 이자의 2배 등이 있으면 그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이상과 같이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계약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므로 약정이 없는데도 손해배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이 때에 법원은 책임의 유무 및 배상금액의 결정에 있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며, 손익상계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얻고 있거나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모두 공평의 관념에서 서로의 이익을 조절하고자 하는 법개념으로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손익상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어진다고 해석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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