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실무 - 채권상계의 효력


[상담사례] - 서로간의 외상매입채무의 상계는 가능한가?

저는 조그만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A업체로부터 원단을 외상으로 들여오고 또 A업체에게 의류를 외상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회사가 도산하여 A의 채권자 B가 저에게 A에 대한 외상매입채무를 가압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고 B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 있다면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한 상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 상계의 의미

상계란 2인이 서로 동종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쌍방의 채권 . 채무를 대등액에 한하여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을' 이 '갑' 에게 1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을' 도 또한 '갑' 에 대해 7만원의 채권을 취득하고 있을 때에는 양쪽에서 별도의 변제를 하지 않고 을의 갑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을' 의 채권 7만원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갑' 의 채권을 3만원으로 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상담자의 경우에도 A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거나 A회사가 가지는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도록 되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계의 요건

상계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기의 지급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자기채권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며, 자기의 채권이 제3자로부터 압류당했을 때에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상계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다고 하며 채권회수상 특별한 의미를 갖는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계하는 쪽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당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하는데 이 두 채권은 동종의 대립하는 채권이라야 합니다.

2)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고 있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상계는 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사이의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거나, 수동채권에 대하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그 후에 채권을 취득해도 상계할 수 없으며,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은 변권이 있을 때에도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채무자는 별도의 채권과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임금채권 등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의 채무자는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 또는 전부명령이 있었을 때에는 채권양수인 . 전부채권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가압류나 압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있었을 때는 채무자 및 압류채권자의 쌍방에 의사표시를 해둠이 무난할 것입니다.

상계는 쌍방의 채무가 상계하는데 적합할 때에는 소급해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상계적상 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의절차에 있어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상계해 둘 필요가 있으나 파산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상계요건 중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거나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빨리 도래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은행거래약정서에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정지나 은행거래정지 등의 사유발생을 조건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약을 체결하여 두는 것이 사후 대비책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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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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