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미수금) 받는법 - 대물변제


[상담사례]
기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채권자로서의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담보없이 오랫동안 당사와 신용거래를 해 오던 B점포가 최근 경영악화로 외상대금을 갚기가 힘들게 되자 B점포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채무변제로 받아 줄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채권자인 당사로서는 이 부동산을 받을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 대물변제시 민법 제 104조에 명시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물변제의 의미와 내용

사업을 하다가 불황으로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외상매입대금 등을 변제기일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채무자로서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 없으므로 금전을 대신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채권자에게 줌으로써 채무를 면하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소비대차의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담보를 위해서 정지조건부대물변제예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형식을 취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상담사례는 전형적인 대물변제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본래 부담하고 있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B가 A에게 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A와B 사이의 계약으로 금전에 갈음하여 자동차를 인도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경우입니다.



■ 대물변제시 채권자의 유의점

대물변제는 경개(구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와 달라서 급부하는 채무를 단순히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급부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물권변동공시의 원칙에 의해 동산이면 인도를 해야 하고,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채권이라면 확정일자있는 통지나 승낙 등을 각각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받음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이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먼저 대물변제의 목적물이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데, 환가가 곤란하다면 그 목적물을 소유하는데 의미가 없으므로 대물변제의 목적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이행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에 의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저당권 등의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대물변제로서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자의 채권액과 비슷하다면 사해행위로는 되지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판례를 보면 ' 형식은 대물변제계약이더라도 성질상은 대물변제의 이름을 빌려 목적물로부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그 것은 일종의 채권담보계약이므로 만약 채권액과 목적물의 가액이 합리적인 균형을 상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처분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여분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채무자에게 일종의 청산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대물변제는 실제로 저당권을 실행할 때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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