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물품대금,공사대금) 받는 방법 - 가처분신청
[질문사례]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우선 막으려하는데 가처분신청은 어느때에 할 수 있는지요?
저는 A에게 금 2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변제기는 1년 후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는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A소유인 기계를 대물변제로서 받을 것을 약속하였는데, A는 최근에 대물변제예약이 되었던 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데 이때 제가 기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는 A를 상대로 그 기계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은 계정물에 관한 처분이 있고,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계정물에 관한 처분에 연관된 문제이며, 이는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 인도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가처분을 말합니다.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만약 '갑' 이 교통사고로 '을' 을 부상케하였는데 '갑' 은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반면에 '을' 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갑' 에게 일정액의 손해금을 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가처분은 특정한 재산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해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태를 유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이나 곤란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권력에 의해 현상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집행보존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적 간극을 이용하여 채무자가 집행불능이나 곤란한 상태로 조성할 것을 방지하여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집행절차
가처분신청은 본안의 관할법원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취지에는 구하고자 하는 가처분명령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이유에는 피보전권리나 분쟁이 있는 법률관계와 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해야 하며 또한 신청이유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소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가처분등기를 촉탁하지만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집행관 보관의 가처분과 같이 집행관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가처분일 경우에는 가처분결정과 가처분집행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가처분의 집행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가압류절차는 금전채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권보전 및 회수와는 상당히 밀접하지만, 가처분절차는 직접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보전 및 회수상 가압류절차처럼 이용되는 일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처분절차가 이용됩니다.
① 채무자가 양도담보나 대물변제의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했을 때, 즉 질문에서와 같은 사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때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목적물에 가처분절차를 취해 둬야 안전하게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물건을 훼손하려고 할 때에 저당권자는 저당물건의 멸실훼손행위의 배제나 예방을 구하고자 이를 취할 수 가 있습니다.
③ 위 질문과 같이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싶을 때 또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가처분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행각합니다.
한편 가처분의 집행취소절차는 해방공탁에 의한 취소가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가압류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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