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당해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양자 또는 다수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여문서로 작성하여 발송하였다는 증거가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통 채권 . 채무관계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내용증명을 한다고 하여 강제적인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가지 법조치를 취할 때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의 효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 증거보전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내용증명은 그것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6개월간 일시적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며,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를 하면 후일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고 통지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작용도 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성의가 없거나 속수무책일 경우에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착했음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똑같은 문서를 총 3장을 만들거나 2장을 복사해서 본인의 도장을 찍은 후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반드시 워드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수기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원본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등본 1통은 우체국에서 발송일로 부터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환부하며, 그 비용은 우편요금정도 들어갑니다.


4.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법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상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법적인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 보통 제목을 적어도 되고 그냥 '내용증명' 이라고 명기해도 무방하다.


발신인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수신인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제목 : (예) - 대여금 변제 청구서, 하자품구매에 대한 환불 요청 등

내용 : 구체적인 사실을 적고 변제금액이나 변제일자를 자세히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다.

날자 :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자를 명기한다.
         예) - 2013년 00년 00일

통지인 성명을 적고 날인한다.
         예) -  통지인 : 홍 길 동     (인)


지금까지 내용증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봤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요구사항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후소적인 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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