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손처리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무자력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어려울 때는 대손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12월 결산회사의 경우 11월 중으로 대손처리요건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여 대손처리 대상 채권을 확정한 후 연말결산에 반영하는 업무절차를 밝게 됩니다.
대손처리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불능의 채권은 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가능금액을 추계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세율만큼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설정할 대손충당금에서 직전년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당해년도에 대손충당금으로 추가설정합니다.
◆ 대손금을 통한 대손처리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연 1회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며, 이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처리한 기업회계상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에서는 기업회계상의 순이익에 세법에 의해 정해진 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게 됩니다. 용어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쓰나, 세무회계에서는 익금과 손금으로 씁니다.
한편 부실채권 중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의 범위는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손금의 범위에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수노력 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처리를 위한 구비서류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노력 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①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멸시효 완성 증빙서류, 부도어음, 수표 등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회수노력 근거서류
회수노력근거서류로는 가압류 . 압류 . 소제기 . 경매신청 등을 한 증빙서류와 채무자 추적, 채무자와 면담 . 협상한 근거서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수노력 근거서류로 채권관리부서의 내부보고서도 구비해야 합니다.
③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이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을 구비해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 부증인에 대해서도 무재산증명을 구비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및 공제금액
대손세액공제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까지 대손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감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대손금액(회수불능채권금액)의 10/110인데, 이는 회수불능채권 110 중에서 공급가액이 100 이고 부가가치세액이 10 이기 때문입니다. (대손세액공제금액 = 대손금액 × 10 / 110)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으로 가산되므로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 대해서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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