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미수금회수) 방법 - 추심명령
◆ 추심명령의 신청 및 관할법원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 승계인 포함)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합니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입니다. 추심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추심명령의 재판
1) 심리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발부요건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부를 결정합니다.
2)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각하 또는 기각할 때에는 그 결정을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됩니다.
3)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라고 해석됩니다. 추심명령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2)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전부명령과 다릅니다.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이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재판 외의 청구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데 면제 . 포기 . 기한의 유예 .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습니다.
2) 재판상의 청구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심 후의 절차
1)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합니다. 반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2) 추심의 신고와 공탁
-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의무 -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 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샹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됩니다.
-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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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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