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미수금, 용역비, 투자금, 개인간의 빌려준 돈 등
못 받은 돈이 발생하여 이를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 수수료는?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채권추심회사의 수수료는 화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후불이며, 미수금을 회수한 금액에 대해
10~30%정도이며 필요 시 채무자에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비용은
보통 15~2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가장중요한 부분이라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수수료 산정기준
채권추심 수수료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임채권의 금액이나
연체기간, 연대보증인 유.무,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상태 등
해결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나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며,
이는 채권추심 위임 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채권추심 위임 시 주의점
받지 못한 채권이 발생하여 고민이라면 시간적, 금전적인 낭비 없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위임을 하여 수수료를 들여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채무자에게 채무회피의 기회만 주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서 피같은 내돈을
한푼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니 사전에 무료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추심 성공을 위한 3가지 요건
첫째 -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에서 미수금이 쌓이거나 빌려준돈을 못 받고 있을 때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강제집행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둘째 - 정보력이 채권추심을 좌우한다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많으나 자체적으로 기업의 등급평가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 발급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 담당자의 성실함과 능력도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듯 채권추심도 신용정보회사의
담당직원의 능력이나 성실성 및 경력도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범위
1. 채무자에 대한 변제 독촉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 위임을 받아미수금 회수를 대행하는 업무 중의
하나로써 최고서를 발송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방문 상담 및
유선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재산 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3. 채권의 시효 유지 관리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며, 판결문이
없는 일반 상거래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차일 피일 미루는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 시효가 지나 한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압류, 청원,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서 시효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4. 강제집행 및 미수금 수령 등 업무지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통장압류, 제3채무자에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불등재), 유체동산압류,
기타 형사고소 등이 있으며,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배당금 수령이나
미수금을 수령하는 일 등을 하게됩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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