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나이스신용정보(주)최팀장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재산조사와 재산조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인 간이나 상거래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미수 채권을 온전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채무자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입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는 변제를 회피할 

방법을 찾거나 재산을 은닉 및 양도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할 시간만 

주는 꼴이 되고맙니다.

 

 

그럼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현재상황을 파악하기란 시간적인 면이나

법률적인 한계에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 재산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은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신영정보회사를 통한 사전 조사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방법의 장. 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먼저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을 취득한 후에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이후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이후 그 내역을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절차는 재산명시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이후에 채무자의 자의적인 신고 내역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은 

1)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는 불편함

2) 채무자가 숨겨놓은 자기 재산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 점

3) 재산 명시에 응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 벌칙이 따르나 강제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4) 시간적인 이유(약 3~6개월)

5) 비용면(조사범위에 따라 추가비용 적용) 등으로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방법

 

신용정보회사를 통할 경우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잽행권원이 있어야 하지만

상거래채권인 경우채권추심위임을 하는 즉시 채무자의 기본적인 원인서류만

있으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기간은 약 5일 정도면 파악이 가능하고 보고서가지 받아볼 경우에는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 및 조사내용

 

1) 채권자 개인이 직접 조사할 경우

이 경우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기초적이고 형식적인 재산조사 외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조사범위가 넓고 정확하지만 각 조회 건별로 비용이 들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법원의 재산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신용등급 및 각종 카드 발급내역, 부동산 경매이력,

은행 대출정보, 연체정보, 주거래은행, 전국적인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

을 상세희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20만 원 정도이며, 조사 대상이 여러 건일 경우 보다 저렴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면 일만적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급한 마음에 소송을 하면 변제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소송기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우선

채무자 명이의 부동산은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딘지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있는지

대출 및 연체는 있는지

다중채무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숨겨놓은 사업장은 있는지

변제 능력은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가압류 등 법조치를 한 후에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과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나이스신용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을 기반으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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