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곳은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상거래의 미수금, 공사대금, 개인 간의 대여금, 용역비, 투자금 등

못 받은 돈이 발생할 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는 곳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 업체인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업체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를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못 받은 돈이 발생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적절한 조치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채무자를 겁박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전조치 없이 

무턱대고 변호사를 찾아 소송부터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면탈의 기회만 주게 되고 피 같은 내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위임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선택요령

 

- 허가업체에 맡겨야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맡기지 말고 금가원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곳에 

맡겨야 합니다.

 

- 정보력과 전통이 있는 곳에 위임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파악은 매우 중요하며, 

회사의 규모나 전통 및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선택의 중요 기준점이 됩니다.

 

- 담당자의 업무 능력과 지속성도 중요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담당자의 업무능력부족으로 추심률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퇴사하여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는 소규모 회사의 이직률과 불안한 시스템의 결과이므로 회사의 역사와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인터넷상에 채권추심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으로 홍보하는 곳도

종종 있으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못 받은

돈을 받아낸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이 정답

것입니다.

 

 

못 받은 돈 받아내는 절차(채권회수 절차)

 

1. 증빙서류 챙기기

상거래든 개인 간의 대여금이든 못 받은 돈과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는

추후 가압류 및 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계약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이 있으며

개인 간의 빌려준 돈일 경우에는 현금보관증, 차용증, 송금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관련증빙서류는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 진행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거주지 파악등을 합니다.

신용등급, 소유 부동산, 주거래은행, 채무자 관련 사업장 파악, 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내역, 카드가맹점 정보 등

 

3.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소송 전에 신속히 진행합니다.

 

4. 강제집행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있으면 즉시 진행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가압류 이후 판결문을 부여받으면 곧바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 카드 가맹점 압류, 제3채무자 채권압류, 

보증금압류, 각종 출자금압류,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5. 형사고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기망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단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매매하여 변제를

회피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신용정보회사의 중요 업무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진용조사가

필수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듯이 채무자에 대한 상황파악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절반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방법과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한 방법은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하며, 기간이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며 비용면이나 절차상 효율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

 

모든 일에는 절차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추심 즉, 목 받은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분할납부 약속 등 거짓말에 속아서 지속적으로 변제가 미뤄

지거나 수수료 및 비용 때문에 망설이다가 추심기회를 놓쳐 회수불능상태 

즉, 회생이나 파산신청, 재산은닉 등으로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문업체와 상담을 통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할 것입니다.

 

[참고]

못 받은 돈 (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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