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최근 한일 간의 유래없는 갈등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먼저 보상과 배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

 

▶보상이란?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갚는 것

▶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갚는 것

 

 

행위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가보상

지역개발 등 부동산 개발계획을 시행하여 국가가 개인의 땅이나 건물을

수용한 경우

ex)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미리 공지된 1년의 공기에 의한 도로 공사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있었으나 공사기간이 계획된 1년을 넘겨 손해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으면?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국가배상

국가(공무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

ex)냉방설비 조차 없는 작업장(공공기업)에서 쉴틈도 없이 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다 병이 생긴 경우면?

→불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상화 시키기 위한 행위

▶차이점

보상 :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한 손실을 물어주는 것

배상 :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물어주는 것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은 강제징용에 따른 개인배상청구소송 판결로 인해

점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005년 위안부 및 강제징용보상 등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비록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으나 일제의

한반도 점령은 불법행위이므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의 만행은 당연히 불법행위 이므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존재하므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을 본 받아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강제침략과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진신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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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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