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최근 한일 간의 유래없는 갈등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먼저 보상과 배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
▶보상이란?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갚는 것
▶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갚는 것
행위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가보상
지역개발 등 부동산 개발계획을 시행하여 국가가 개인의 땅이나 건물을
수용한 경우
ex)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미리 공지된 1년의 공기에 의한 도로 공사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있었으나 공사기간이 계획된 1년을 넘겨 손해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으면?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국가배상
국가(공무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
ex)냉방설비 조차 없는 작업장(공공기업)에서 쉴틈도 없이 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다 병이 생긴 경우면?
→불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상화 시키기 위한 행위
▶차이점
보상 :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한 손실을 물어주는 것
배상 :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물어주는 것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은 강제징용에 따른 개인배상청구소송 판결로 인해
점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005년 위안부 및 강제징용보상 등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비록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으나 일제의
한반도 점령은 불법행위이므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의 만행은 당연히 불법행위 이므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존재하므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을 본 받아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강제침략과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진신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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