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매매 시 부가세 안내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할 때는 부동산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임)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서 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형태가 동일하고 과세유형도 동일하면 사업상 "포괄양도양수"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가 여전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직전사업에 사용(직영)하던 건물을 매수자도 그대로 직접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수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면세사업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직영사업목적에 사용(반대의경우도 해당)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텔을 지어 임대를 주다가 매수자가 직영을 하게 된다거나, 반대로 직영을 하던 모텔을 매수자가 임대를 주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임대, 일부는 직영을 하던 부동산을 매수자가 전체를 임대로 사용하거나 전체를 직영 해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직영이라는 의미는 사업의 종류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음식점의 경우 동일한 음식점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지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를 주는지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절세 Tip

따라서 사업용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사업장별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부당한 세금을 피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자양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매매,원투룸)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 156

tel : 042)627-9500, 010-2541-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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