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양식 및 효력 + 차용증쓰는법 안내!



 내용증명서 양식과 효력 제대로 알기! [ 차용증쓰는법 추가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문서로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적으로는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그자체로서 기재된 내용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양도 통지에는 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으로서의 효과와 내용증명으로 청구 후

6월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청구권리의 시효를 중단할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실제로 일반적 청구만으로는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사실적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과정에서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구두에 의한 경우 상대방이 부인하면 그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표시의

증거로 내용증명은 소송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증명의 송달 을 받은 후 신청인과의 소송전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넓게는 예방적 법률서비스 에 포함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별도의 양식이 필요없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신인 : 받는사람 성명, 주소(주민번호를 알수있으면 적으면 더 좋습니다)

상대방이 단체나 기업체라면 ○○○주식회사 하지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신인 : 보내는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는 우편봉투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제 목 : 내용에 대한 용건을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ex) 퇴직금 지불에 대한 답변 요청 ....


*
내 용: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용건을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금액이나 일시가 들어가는 부분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쓰는게 좋습니다.

물품구매나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면 물품명, 구입경위, 일자, 금액 등과 반품, 해지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뒷장에 첨부한다고 쓰시고요.


*
서명날인: 내용을 다 쓰신후 말미에 날짜와 발신인을 다시쓰고 필요하면 도장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2부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됩니다. 원부는 수취인이, 나머지 2는 우체국과 발신인이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체국 직접 이용하실 경우 내용은 1장으로 하는게 좋고 (1장 추가시 500원의 추가요금 발생) 반송이 필요

없는 경우 필히 반송시 다시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세요(반송비 약1,500원절약)






차용증 작성법

 

 

차 용 증

 

* 채권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채무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내 용 : 채권, 채무의 정확한 금액과 이자와 그지급방법 변제일시 등을 적는다.

* : ○○○○○○

* 서명날인: 채권자 ○○()

채무자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금액이 클 경우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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