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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상거래의 미수금이나, 투자금, 개인간의 대여금, 전세보증금 등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개인이 못 방은 돈을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임을 하는 것이 보다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에 대한 회수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못 받은 돈을 회수하려면?
1. 관련 증빙서류를 챙기자 !!
상거래의 미수금이나 개인 간의 못 받은 돈이 발생했을 때
가압류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중요합니다.
기업의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거나 계약서가 없을 경우 채무자와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미수잔액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놔야 안전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도 현금보관증이나 각서 등을 챙겨야 하며, 만일
근거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갔거나 채무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놔야 합니다.
2. 재산조사 후 채권보전조치가 선행되어야 ...
못 받은 돈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차일피일 미룰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무조건 소송으로 대응하면 미수금회수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및 신용조사 후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필수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는 오로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가 유일하며, 일부 무허가업체를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불법인 점도 알아야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우선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있어야 하고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적인 텀이
생기므로 비현실적이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만이 빠르고 간편하게
조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등) 후 채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증서나 미리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해을
진행해야 하겠지요.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 카드가맹점압류, 제3채무자채권압류,
보증금압류, 각종 출자금압류,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
등 실익을 따져 집행하여 못 받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5. 형사고소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하거나 도피할 경우에 형사고소도
검토해야 하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를 돌려 놓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6. 전문업체의 도음을 받아라
미수금이 누적되어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개인 간의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파악이나 법적인 강제집행을 개인이 직접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채무자의 어설픈 약속을 믿지 마시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같은 내돈을
지키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외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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