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각종 미수금)은 여러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 투자금, 개인간의 대여금 등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정말로 어려워서 못 갚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엔

악의적인 채무자도 있습니다.

 

악덕 채무자들은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본인의

재산을 제3자명의로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못 받은 돈(거래처 미수금) 해결해주는 곳은?

 

못 받은 돈을 받아 주는 곳을 채권추심업체라 하며 그 대표적인 곳이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게되며, 간혹 불법적인 채권추심업체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추심 법무법인에서도 채권추심을 하고 있지만 고유의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신용조회 등은 신용정보회사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거래처 미수금) 해결방법 및 절차

 

1. 채무자 재산 및 신용조사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재산조사 방법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직접적인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있어야 하며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의심스러우면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이는 채무자가 순수히 자기 재산을 상세하게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재산조회신청을 추가로 진행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5~6개월 이상, 경우에 다라서는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빠른 재산조사는 신용정보회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채권(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은 잽행권원이 없어도 빠르게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민사채권 즉, 개인 간의 대여금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법원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내용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유무, 각종 공사의 입찰정보,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정보, 대출관계, 신용카드 사용여부, 숨겨놓은 사업장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존조치(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 후 실익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확한 재산조사 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 재산을 회피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을 미리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집행권원(판결문 등) 취득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해을 통해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해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판결문, 각종결정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4.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야 하며,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참고로 하여 신속히 법조치(강제집행)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에는 채무자 부동산의 강제경매,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각종 출자금압류 등을 시행하게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채무자의 재산보전조치나 강제집행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가 중요한 키포인트이므로 이는 개인이 혼자서 조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과 감언이설에 속아 추심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많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싶어도 수수료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 회수불능(회생 및 파산신청,

폐업, 재산은닉 등)상태가 되어 영원히 못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 못 받은 돈을 받아내겠다고 섣불리 움직이거나

마지 못해 기다리다가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만들 수 있으니 시간 낭비

및 스트레스 등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채권추심전문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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