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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단 상속재산가액에는 아래와 같은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계산절차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공과금, 채무 등-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세율 = 산출세액
- 상속세율표 -
- 상속공제 -
※ ① 기초공제+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제외)와 ③ 일괄공제 중 선택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단 상속재산가액에는 아래와 같은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계산절차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공과금, 채무 등-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세율 = 산출세액
- 상속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0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
- 상속공제 -
구 분 | 항 목 | 공제내역 | 한 도 |
① 기초공제 | 2억원 | ||
② 인적공제 |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자공제 |
-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 1인당 3,000만원 -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 1인당 3,000만원 - 500만원×75세까지 잔여연수 |
최소5억원,30억한도 |
③ 일괄공제 | 5억원 | ||
④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 | 1억원 | |
⑤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 2억원 | |
⑥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금융부채) |
- 2천만원이하 - 2천만원초과~1억원 - 1억원초과 |
- 전액 - 2천만원 - 2천만원×20% |
2억원 |
⑦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이내의 손실 가액을 공제 |
※ ① 기초공제+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제외)와 ③ 일괄공제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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