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출산률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시대 !!

이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복지혜택 중에 하나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 70%에게 기초노령금을 지급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201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13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서 수급요건이 나뉘게 됩니다. 노령연금신청을 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소득인증액]금액이 선정기준액과 똑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해서 기초노령연금자격으로 선정되어 수급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근로소득공제)
* 지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 상시근로소득공제 - 1인당 월 45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 6천 8백만원, 농어촌 : 5천 8백만원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에서 수령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는가?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월소득액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7,100원(예상),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5,400원(예상)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 . 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 상담 → 신청서 접수수리 → 조사 → 수급자 결정,통보 → 연금지급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보 건 복 지 부 - ☎ 129      ☞  국민연금공단 -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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