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회사는 돈 받을 사람이나 회사 즉,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조사를 시행하고 채무자 실태파악 및 채무독촉을
진행하여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흔히들 사립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설립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업무가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일 즉, 채권추심업무이기때문에
채권추심업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주요업무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는 신용정보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규를
지켜야하고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1) 채무의 변제 독촉 및 회수
상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용역대금, 상가임대료 등)이나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민사채권을 위임 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변제기일을 미루는 경우
* 상거래 및 민사채권과 관련하여 부도어음,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거주지 파악 등을 하지못하여 채권회수를 못하느 경우
2)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서비스
상거래채권 및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 또는 대손상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재산상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사전 .사후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통한 원활한 상거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3) 채권의 시효관리업무 지원 서비스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 단계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통한 소멸시효
관리를 진행합니다.
4) 기타 채권관리 서비스
위임채권 관리유지 및 기타 부실채권 상담업무
신용정보회사 선택 시 유의점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 하게 되면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수금액의 20%정도이며 회사별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선태할 때는 우선 회사의 규모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봐야 하며,
무엇 보다도 정보력과 담당자의 성실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용정보회사 추천 - 나이스신용정보(주)
나이스신용정보(주)는 1986년 설립된 코스탁 상장 나이스그룹의 자회사로서
기업의 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주)) 및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회사
(나이스지킴이) 등과 함께 국내 금융인프라 선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나이스그룹의 주력사업으로는 채권추심업, CB, 경영 및 투자자문사업으로
계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신용정보(주), 한국전자금융(금융ATM),
나이스정보통신(카드VEN),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채권평가 등과 함께 국내 최고의
금융인프라 기업으로 우뚝서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력과 역량은 채권추심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채권추심을 위임 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못 받은 돈(미스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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