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달인되기

미수금,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Mr.최 2019. 5. 15. 19:21

미수금이나 못 받은 돈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곳은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채권추심 즉 ,미수금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재산의 보전조치 및 강제집행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이나 미수금의 채권추심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력과 담당자의 노력과 추심능력,그리고 신속정확한 판단력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미수금회수) 절차

 

ⓛ 채권의 소멸시효 확인

이무리 실익 있는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추심이 불가합니다,

다라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압류 및 청구소송 등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②증거서류확보

채권추심에 있어서 원인서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기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돈을 빌려줄 때는 무엇보다 원인서류가

종요한 요소이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용증(주민번호 필히 기재)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③ 채무자의 신용조회 및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기초이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④ 보전조치(가압류 등) 및 소송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하여 재산의 은닉 및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합니다.

 

④ 강제집행

경매진행,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출자금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유체동산압류

 

⑤ 사기죄로 형사고소 검토

민사적으로 실익이 없을 시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참고]

못받은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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