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달인되기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Mr.최 2019. 2. 15. 18:17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상거래에서 물품대금이 회수가 안되고 자꾸만 쌓여간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추심을 할 것인지... 

또는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물품대금을 회수할 것인지 ...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이 점점 쌓여간다면?


거래 관계에 있어서 외상 대금이 없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어쩌다가 거래 미수잔액이 점점 늘어가는 업체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거래를 중단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할 것은 증빙서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발행건,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등입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증빙서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


내용증명은 채무관계가 명시된 문서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의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수단이며, 추후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거래를 중단하고 추심 진행 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야 ...


먼저 거래처의 재산상태 등 사업현황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라도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평소에 거래처의 재산이나 주거래은행, 부동산소유 유무 등을 유심히 관찰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게되면 거래대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채무자의 어설픈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지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왕 마음 먹었으면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소송을 진행할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은 거래대금이 크거나 거래증빙서류가 불확실하고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을 진행해야 하며, 지급명령은래증빙 서류가 확실하고 상대방도 인정하고 있으면 비용면이나 시간면에서는 유리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후 미수금 회수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확보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거래대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지금까지 물품대금 회수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황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채권추심전문업체 등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망설이다가 피같은 내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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