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달인되기

신용정보회사 엽무영역

Mr.최 2015. 7. 18. 17:56

신용정보회사 업무영역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말합니다. 즉,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 및 그에 딸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회보서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반면, 신용조회업은 특정한 의뢰와 관계없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로부터 1차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DB화 하고 있다가 의뢰인이 의뢰를 할 경우 이미 축적된 DB에서 관련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은행연합회와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도 신용조회업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신용조사업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 신용정보법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자는 당해 기관과의 상거래와 관련한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의뢰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신용조사업무를 하는 회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의 집적 조사는 물론 조사대상자의 친지, 직장동료, 이웃 등으로부터도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주집.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3. 신용평가업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말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에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행위와 회사나 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는 신용평가회사의 자유입니다.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의 경우 의뢰인이 있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신용평가업무의 경우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 정보가 이미 신용평가회사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한 의뢰인의 의뢰가 없이도 그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채권추심행위의 종류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합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은 채권추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 영수증 작성 및 교부

- 채권증서(어음 포함)의 반환

 

 

2) 채권추심업의 추심대상 채권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

 

-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의 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 채권추심업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채권)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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