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미수금) 회수방법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방법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일상생활에서 받을 돈이 있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땐 우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의 여러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그에 따른 채권회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것으로,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을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며, 그다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촌수에 차이가 있는 직계비속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선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 . 딸은 손자녀에 우선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은 혼인 중의 출생자이든 혼인 외의 출생자이든, 기혼 또는 미혼이든, 혼인 . 분가 . 입양 등에 의해 다른 호적에 있든 그 상속 순위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2. 상황별 채권회수 대처법
◆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여 그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해야 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등입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채권자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으면 관리인은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데, 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 . 한정승인에 의해 상속을 받거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다만,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상속을 단순승인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됩니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는 상속입니다.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한정승인이 되면 이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에 대해 한정승인한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공고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의사를 심사한 후 신고서가 수리되면 상속포기가 성립되는데, 상속포기가 성립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의 승계가 없는 것으로 되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3. 결론(채권자의 조치방법)
우선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채권)이 소극적 재산(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섞이지 않도록 재산 분리신청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재산이 소극적 재산보다 많든 적든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변제하도록 청구하면 됩니다.
상속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승계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고된 소정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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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